무주택자에게 주거문제는 정말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계약 기간이 되면 올라간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전월세 갱신이 다가올 때마다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SH에서 지원하는‘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의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절차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보증금 지원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하려는 주택의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23년 8월 7일부터 약 5일간 서류 접수가 시작됩니다.
공급호수
총 4000호의 가구를 모집하며, 모집 대상별로 공급호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호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3600호 (90%)
- 신혼부부: 200호 (5%)
- 세대통합: 200호 (5%)
대상주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계약에 한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금 대상 주택은 전세와 월세 모두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형태별로 보증금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전세와 월세 모두 보증금의 30% 한도(최대 6천만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2억인 경우 최대금액인 6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까지(최대 4,5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보증금 이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해두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또는 중개 받는 경우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실비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모집절차
상세한 모집공고는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참고사항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꼭 참고하시고 지원바랍니다.
- 1세대당 1주택에 대해서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
- 2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자격조건 미달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택입주 후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8월 7일(월) 10:00 ~ 11일(금) 17:00, 5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청약’으로만 지원받으며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받고있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27일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공통조건은 모집공고일(23.7.26.)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공급 대상별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액은 같지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 가구가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2억 1550만원 이하
- 해당 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가치가 현재기준 3천 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 세대통합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가구가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2억 1550만원 이하
- 해당 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가치가 현재기준 3천 683만원 이하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3년 7월 26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피부양자 주민등록초본(해당자)
- 임신진단서(해당자)
문의처
만약 지원자격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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