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와 특징, 공급대상, 전용면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을 위한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전용면적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혼희망타운 특징
기본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시에 공급되며, 신혼부부 전용으로 지어진만큼 육아에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와 같은 육아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스마트홈 기능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등 쾌적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것도 특징입니다.
주택유형
공공분양형과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금부담
분양형과 임대형의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형)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 공고조회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신혼희망타운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입주자격(2023년 기준)
분양형 가구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30%이하, 총자산기준 3억 7900만원 이하입니다.
임대형 가구
임대형의 경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두가지이며 세부 공통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입니다.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은 2단계로 나누어 선정되며, 1단계에서 30%, 2단계에서 70%를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가점제이며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단계 선정대상 30%
-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3세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단계 선정대상 70%
- 1단계 낙첨자
- 혼인 2년 초과 7년이내 신혼부부
- 만 3세 이상 ~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임대형의 경우 순위제 기준이며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와 입주자격(분양형, 임대형)에 따른 선정방식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