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가입방법(DC, IRP)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수 있게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제도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을 대비하여 외부의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에 매달 적립식으로 납부하고,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가 있으며 장단점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조건

가입시점 기준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DC 또는 IRP만 가입 가능한 이유?




만약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는 1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0% 다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 DC와 IRP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방법과 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규약작성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단계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입 준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로 공감대 형성을 한 후 도입을 추진 해야합니다.

제도선정 및 가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해야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때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한 제도를 가입하는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제도설계와 자산관리기관 선정

퇴직연금 제도(DC or IRP)를 선정 했다면 자산 관리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신탁, 증권 성격의 은행정기예금이나 본인이 원하는 펀드를 선택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이율보증보험과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운용사는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 및 가입완료

필수 서식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DC형의 경우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입을 위한 서식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후 서식자료실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부담금 납입

가입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정기적으로 납입 문자 알림이 안내됩니다.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입하면 되고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제도와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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