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지급해야 하는 3가지 조건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1.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 지급해야 하는 조건과 수당 3.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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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최소 1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고 그 휴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에게 1주일 간 일했으니 하루 휴식을 주고 그 휴식의 기간 동안 재충전을 위해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3가지 조건?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지급해야 합니다.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불만족한 경우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소정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지각, 조퇴의 경우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
  3. 다음주 출근 예정: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하기로 명시된 날입니다. 이날 모두 출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출근을 했다면 근무한 걸로 인정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출근할 예정인 직원

주휴수당은 다음주 출근할 예정인 직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대표가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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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휴 수당의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직원의 1주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직원의 1주 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수당이 계산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경우 [8시간 x 시급] 을 곱한 금액을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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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입장에서 일주일마다 매번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에 주휴 수당을 녹여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근로에 최저시급(9,620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 일주일의 주휴수당: 8 x 9,620원 = 76,960원
  • 일주일의 근로수당: 40 x 9,620원 = 384,800원
  • 일주일 총 임금 = 384,800원 + 76,960원 = 461,760원
  • 시급 = 461,760 / 40시간 = 11,544원

이렇게 주휴 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는 이 부분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통해 수당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게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휴 수당과 지급해야하는 3가지 조건,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 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휴 수당과 지급해야하는 3가지 조건,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