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요약 정리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 등에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대 1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장려금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22년 대비 23년에는 지급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로 지급합니다.
* 월 60만 x 12개월 = 720만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청자격
기업과 청년별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군 고용버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 만 15세 ~ 34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

지원금 수준
지원금은 최대 1,200만원((60만원 * 12개월)+480만원) 입니다.
- 1년 간 12개월은 월 60만원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지원요건
지원 요건은 1) 근로조건, 2) 채용요건, 3) 인위적 감원방지 총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단의👆 도약장려금 상세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 한도입니다.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는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
지원금 신청방법(필독)
참여 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한 후 검토와 승인을 거쳐 최종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아래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1. 참여신청 > 2. 채용 > 3. 장려금 신청 > 4. 지원금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6개월 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기관이 심사를 거쳐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누리집의 지역별 운영기관(www.work.go.kr/youthjob)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로 문의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대비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