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환급일, 환급금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액에 따라서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해야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뱉어낼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기간,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한 후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급여 수급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고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서류를 제출 한 후 2월 급여일에 소급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금액 소급 일정은?

2024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 2월 15일에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정산받게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4년에는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내가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2023년 대비 2024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

2024과세표준구간
[2024 과세표준 구간]

  • 6% 세율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
  • 15% 세율 구간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에서 1400만 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변경
  • 24% 세율 구간이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에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변경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완화 되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2024 월세 세액 공제율]

이외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해 볼 수 있으니 직접 조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에서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통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니 꼭 조회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보기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환급일,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쯤은 조회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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