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해지 방법안내(매달 2,500원 아끼는 방법)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세는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TV수신료 2,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7월 12일부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2,500원의 작은 돈이지만 평생 TV를 안 본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돈을 의미 없이 내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현재는 현행법상 모든 전기 사용자들은 TV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 고지서 항목으로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는 방송법 개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즉, 집에 TV가 없는 곳은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수신료 안내면 불이익은 없나요?

네. 불이익 없습니다.

현재 한전은 TV 수신료가 의무지만 내지 않아도 전기 단선 등 강제조치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전력 TV수신료 공지

TV수신료 해지 방법 안내(분리징수 방안) 참고하세요!

1. 수동 납부 고객

전기 종이 고지서를 통해 계좌 이체를 했던 분들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구서에 전기세와 TV 수신료의 계좌가 별도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2.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예시: 납기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올 8월 중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를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는 각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이 고지되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전에서 최대한 협조를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4. 한전ON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7월 말부터 수납메뉴 선택화면에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방송법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안내와 해지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에 TV가 없는 가구는 이번 글 참고하시고 매달 나가는 2500원 절약하는걸 추천드려요.

1년이면 불필요한 3만원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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