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 알아보기(청년 무주택자, 월 20만원 지원)

정부 지원사업 중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월세지원금 지급일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 지원 내용까지 안내해 드리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해주는 국토교통부 주도의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가기

대상

  • (나이) 만 19~34세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
  • (거주) 주택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24만 7,375원, 100%는 4인가구 기준 540만 963원 입니다.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나이와 거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나이는 19세~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상세한 소득 조건 및 금액 등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가능 조회

(신청제외대상)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 거주자 
 2.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3. 정부에서 주거지 지원을 받는 경우(행복주택 등) 

신청기간

  • 22. 8. 22.(월) 00:00 ~ 23. 8. 21.(월) 23:59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온라인)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 되면 계좌로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1. 복지로 신청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월세지원금 신청페이지

2.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적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필요 서류는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서류

신청접수 후 처리절차 및 소요시간

신청 접수 후 다음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처리 기간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입니다.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 서비스 접수

월세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25일에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보고 요건에 해당되는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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