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합니다.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해당되는 유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심 내 신축,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거래되는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의 공급 가구수신청요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가구수: 총 3,773가구 모집

이번 2023년 2차 모집에서는 전국 총 3,773가구를 공급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
  • 신혼부부(I,II)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

유형별 공급 주택 목록은 아래의 엑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및 요건

신청은 유형(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며 대부분 7월 5일에 마감됩니다.

지역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LH 청약사이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H 청약사이트 바로가기

청년 요건 및 순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한부모가정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 3순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1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신혼부부 요건 및 순위

  • 공고일 기준 무주택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가구
  • 혼인가구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있는 혼인가구
  • 4순위: 혼인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만 19-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거의 반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많이 저렴한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업, 취업 등 이유로 이사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서 필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합니다.

  • 거주기간: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신혼부부1과 아파트, 오피스텔이 대상인 신혼부부2 이렇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임대료와 거주기간도 다르니 아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1: 다가구주택(시세의 30-40%)

  • 거주기간: 최장 20년

신혼부부2: 아파트,오피스텔 (시세의 70-80%)

기본 임대조건 80%를 보증금, 20%를 월세로 납부하는 준전세형(반전세)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최장 6년(자녀가 있을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상세 정보는 LH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확인

청약 신청은? 현장접수

매입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필수)

공고별 1인 1주택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목록에 성별 용도도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본인 성별에 맞는 주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는 8월 29일 발표합니다. 이후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을 거쳐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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